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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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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다.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공지의 사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관이 그 직무상 활동을 통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 기록 등을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로,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라고도 한다. 법관이 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만 하면 ①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②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알 수 있는 경우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된다고 보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기재된 월 평균 직종별 통계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고 본다. 반대의견은 "법관이 그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실만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된다"고 한다.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래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0 소송상 취급

불요증 사실 - 현저한 사실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없다(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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