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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따른 소이등청구권의 양도와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권의 양도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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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이 취득시효완성자인 갑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경우

- 정은 민법 제199조에 따라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음. 제199조는 점유와 그 하자까지만 승계하는 것임. 정은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 즉 전 점유자 갑이 취득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는 승계하지 못함. 다만, 정은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0 갑과 정이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양도하고 원소유자에게 양도 통지를 한 경우. 

정은 원소유자에게 양수채권자 지위에서 직접 소이등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이등청구권은 양도가 제한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소이등청구권 양도에 대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함.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은 등기청구권자와 등기에 협력의무가 있는 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이등 의무자의 양도에 대한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를 하는데 있어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해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다고 해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종중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A B C가 부동산 지분 3분의1씩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은 유효. 약정 해지. 종중은 약정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됨. 종중이 D에게 소이등청을 양도. A와 B는 D에게 소이등 해줬는데, C가 D에게 소이등 안 해줌. D가 C 상대로 소이등이행 소송을 제기. 법원은 C가 소이등청 양도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C는 D에게 소이등 의무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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