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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한 경우와 남의 현금카드로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은?

형법

by 법을알자 2023. 4.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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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

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주체 및 객체- 행위주체는 제한이 없고, 행위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다. 문제는 재물이 본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가에 있다. 

*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판례는 "형법이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금은 재물이고 이익이 아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데 있을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해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 

*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 절도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부.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위임 범위를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 판례는 "인출자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일단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을 인출햇다고 해도,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인출행위를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은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부. 초과인출한 금원에 대해 의뢰자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저금통장에서 인출의뢰 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인출한 경우에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배임죄는 성립한다. 

 -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죄와 의뢰인에 대한 배임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행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

 - 허위의 정보입력

 - 부정한 명령입력

 -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 변경

  -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 :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뤄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타죄와의 관계

  *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판례는 본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사기죄나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갑이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갑이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현금을 그 정을 아는 을이 취득한 경우에는 갑은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가 된다. 갑이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a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그 정을 아는 을이 취득한 경우, 갑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되지만 을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수 없어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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