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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397조) 시 채권자는 손해증명 불필요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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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1. 390조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포함), 손해(손해발생시점, 손해액)

증명 - 채불가 손해는 채권자가 증명, 채무자 고의과실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

2. 397조(금전채무불이행)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는 손해 증명 불필요

항변 - 채무자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

금전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은 없으며 이행지체만 있음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이자,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발생

3. 398조(손해배상액예정)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가 채불 증명, 손해는 증명 불필요 / 채무자 고의 과실의 경우, 비금전채무이면 과실없음 항변 가능하지만 금전채무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397조 특칙)

이자는 약정이율이 우선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지연손해금(398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 우선이고, 약정지연손해금이 없으면 법정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이 5%이상이면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

(판례) 판례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고 판시

최근에는 "민법 397조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예컨대, "다 갚는 날까지 연 3%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다면,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와 변제기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3%가 아닌 법정이율(5%)로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 이는 민소법 203조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0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성 있음. 다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분리해 별도로 변제 가능하는 등 어느 정도의 독립성 있음.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163조 1호). 그러나 원본채권 소멸시효가 지분적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 완성되면, 민법 183조에 따라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쳐, 지분적 이자채권은 소멸한다. 지연손해금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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