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1. 390조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포함), 손해(손해발생시점, 손해액)
증명 - 채불과 손해는 채권자가 증명, 채무자 고의과실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
2. 397조(금전채무불이행)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는 손해 증명 불필요
항변 - 채무자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
금전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은 없으며 이행지체만 있음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이자,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발생
3. 398조(손해배상액예정)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가 채불 증명, 손해는 증명 불필요 / 채무자 고의 과실의 경우, 비금전채무이면 과실없음 항변 가능하지만 금전채무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
이자는 약정이율이 우선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지연손해금(398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 우선이고, 약정지연손해금이 없으면 법정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이 5%이상이면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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