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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397조) 시 채권자는 손해증명 불필요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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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1. 390조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도 포함), 손해(손해발생시점, 손해액)

증명 - 채불과 손해는 채권자가 증명, 채무자 고의과실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

2. 397조(금전채무불이행)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는 손해 증명 불필요

항변 - 채무자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

금전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은 없으며 이행지체만 있음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이자,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발생

3. 398조(손해배상액예정)

요건 - 채불, 채무자 고의과실, 손해

증명 - 채권자가 채불 증명, 손해는 증명 불필요 / 채무자 고의 과실의 경우, 비금전채무이면 과실없음 항변 가능하지만 금전채무는 과실없음 항변 못함

이자는 약정이율이 우선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지연손해금(398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 우선이고, 약정지연손해금이 없으면 법정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이 5%이상이면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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