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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심리주의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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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리에 관한 제 원칙

①공개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구술심리주의 ④직접심리주의 ⑤ 처분권주의 ⑥변론주의 ⑦적시제출주의 ⑧집중심리주의 ⑨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 공개심리주의

판결의 심리 및 판결의 선고를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는 원칙이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기록열람, 복사, 등본 등의 교부청구권도 포함된다. 162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확정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보 등본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현행법은 163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의 열람제한 제도를 신설했다. 판례는 "민소법 163조 1항 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ㄴ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 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이 개념은 동법 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사생활 비밀을 위해서 에이즈 사실에 대한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했다. 

(2) 쌍방심리주의

사건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대우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이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중지제도, 상소의 추후보완, 대리인제도 등은 쌍방심리주의와 관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한 판결은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3) 구술심리주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4) 직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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