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상속재산재협의분할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교체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는?

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2023. 3. 27. 11:31

0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이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종전의 법정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합의에 따라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하는 것.

1) 처음부터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다.

  

0 처음부터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분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상속받은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

1) 등기사항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자. 등기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기록한다.

 2) 신청인

 공동상속인의 확정 및 확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그 중 1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협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상의 특징

 - 전원 참석.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 협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공상대특). ①공동상속인, 포괄수증자가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②상속 개시 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③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하는 상속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협의에 참가할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협의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무방하다. ④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면 이해상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한 장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하고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해 동일한 협의서를 수통 작성해서 각각 날인해 등기소에 제공해도 수리할 수 있다. 

3) 신청정보의 내용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 없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 할 수 있다. 

4) 첨부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판결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과정에서 상속 사실과 상속인 범위가 판단되므로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규칙 60조 1항 6호).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해야 하고, 재외국민은 협의서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사망일자 증명서면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을 제공한다.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할 때에는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한다. 판결로 단독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서면. 피상속인의 서면은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명서면과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달라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면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한다.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의 경우, 상속을 받지 않아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제공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이 주소증명서면 제공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제외국인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해 말소된 주민등록표상 최후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0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민법 1013조는 상속등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허용한다. 등기실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며 허용한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처음부터 법정상속등기가 잘못되어 상속지분기록이 오기되는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인정한다. 

1) 등기사항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일자'를 기록하며, 부기등기 형식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한다. 이 등기를 마친 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도 직권경정하거나 전부 말소등기해야 한다.

 저촉되는 종전의 상속인은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종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은 말소하는 표시를 하되 법정상속등기의 원인일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신청인 특칙

 공동신청.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은 자가 등기의무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등기가 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했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미 또 다른 상속사유가 발생하여 협의할 종전의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신청정보 내용 특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은 '협의성립일',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확정일'을 제공한다. 

등기목적.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경정할 사항. 경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나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첨부정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및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제공한다. 법정상속등기 시에 제공한 기가친제는 다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특정 상속인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분에 대해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공한다(규칙 60조 1항 6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경정등기 대상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등기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거나 전부 말소등기를 해야 하므로 그 자들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0 협의분할상속등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

협의분할상속등기에 해제사유가 있든 없든 이를 해제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민법 1014조), 피인지자를 포함해 재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해도 이를 원인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1) 등기사항

 ****** 등기형식의 문제

 - 등기기록에 기록된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형식을 취하므로,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이 등기 실행 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도 직권경정하거나 전부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소유권경정을 하느냐, 말소 후 새로운 상속등기를 하느냐가 문제이다. 소유권경정을 하면 등기절차를 통일적으로 간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무효일 때에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고 전부무효일 때에는 전부말소등기를 해야 한다는 등기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등기실무는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새로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법의 기본체계에 부합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말소등기와 상속등기, 즉 2번의 등기를 신청한다)

****** 등기실행의 문제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협의분할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종전의 등기원인과 상속인 표시에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 교체되면,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성립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선행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말소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신청서가 2개). 

2) 신청인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법정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해서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 교체되면, 권리를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와 잔존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해 공동신청(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청인 차용) 한다. 상속인 전원이 교체되면(말소 후 새 등기), 등기기록상 상속인이 단독으로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3) 신청정보의 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 그 연월일은 '협의해제한 날'로 한다. 경정할 사항은 경정 전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 교체되면,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 성립일'로 한다. 경정할 사항은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제공한다. 상속인 전원이 교체되면, 말소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 성립일'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 사망일자'로 한다. 

4) 첨부정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및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제공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에 제공했던 기가친제는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상속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공한다(규칙 60조 1항 6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경정등기 대상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등기도 경정등기를 하거나 말소등기해야 하므로, 그 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