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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6:38

직무정지의 나라


이광재 강원도 지사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도지사 직무정지를 당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탓입니다.
같은 선출직이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때까지 직무 수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국회의원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옥중결재를 막겠다는 취지라는데요, 이 지사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도민의 뜻을 법이 가로 막은 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구닥다리 같지만, 좁은 감방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주절거렸다는 소크라테스의 소신이 또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지사가 하루라도 도정을 볼 수 있으려면 법을 바꾸는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사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명날 가능성이 큰 까닭에, 이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 한건의 업무 결재도 못해보고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당선된 주인공의 결말치고는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직무정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6일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달 중순에 있을 공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김 교육감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김 교육감에게 경기도 교육행정을  맡긴 도민들로서는 몹시 당황스런 일입니다. 김 교육감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소신을 지킨 탓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합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겐 반드시 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진보 진영 인사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졌던 일이 오버랩되는 건 
제 심보가 고약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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